제목 | 제2차 특허기술평가 지원여부 예비결정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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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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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6-22 | 조회수 | 14633 |
2004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안내
▶ 목적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에게
정부공인 평가기관을 통한 기술성․사업성평가수수료를 지원하여
특허기술거래․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2004년 특허기술 평가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내국인으로 신청일 현재 등록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
은 권리자, 그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
촉진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
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신청 및 지원 (제2차 신청접수기한 : 2004년 7월 10일까지)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
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수수료보조금 지원여부 예비결정을 신청함
o 평가비용 지원신청 : 평가완료 후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접수)
o 지원절차 : 사전심의 신청 ▷ 예비결정 ▷ 평가계약 ▷ 평가완료 ▷ 평가수
수료지원신청 ▷ 지원확정 ▷ 보조금 지급 (별첨 지원절차도 참조)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특허기술평가팀)
o 전화 : 02-3459-2884 ~ 2886 / 팩스 : 02-3459-2899
/ E-mail : ysbee@kipa.org
* 첨부화일을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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