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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민간 IP전략컨설팅 전문가 파견사업(3차)」지원공고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9-06-10 조회수 8090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의 IP(지식재산)컨설팅 사업자 파견 및 집중지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지식재산경영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한「2009년도 민간 IP전략컨설팅 전문가 파견사업(3차)」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한국발명진흥회장


「2009년도 민간 IP전략컨설팅 전문가 파견사업(3차)」지원공고


1. 사업개요
o 3차사업 기간 : 2009년 7~11월
※ 1차사업 : 2009년 4~8월 (진행중)
※ 2차사업 : 2009년 6~10월 (진행중)

o 사업규모
- 사업비 : 200백만원(국고)
※ 1개 기업당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지원
※ 기업분담금 지원금액의 20%(현금/현물, 현금 10%이상) 매칭조건
- 지원규모 : 5개 이내의 중소기업(디자인분야 2개사 포함)

o 사업총괄 및 주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 주요 사업내용(컨설팅지원)
o 컨설팅 개요
- 중소기업의 IP경영환경 개선을 목표로 IP를 활용한 경영, 기술, 브랜드 등 관련문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자, 민간 IP 전문가 파견을 통한 IP경영전략, 사업화, 분쟁대응 등 분야별 기업 맞춤형 IP경영 컨설팅 제공

o 세부컨설팅 내용 및 권리화 지원
- IP기반 경영 컨설팅 : 전문 컨설팅사에 의한 수혜기업의 내?외부 경영진단과 IP전략 및 실행방안 제시
- 신사업 개척을 위한 우수특허 확보 : 업체와 공동으로 보유특허 조사, 특허맵 작성 및 R&D 방향 설정
- 사업화·라이선스를 통한 수익창출 : 라이선스 계약실무, 자금조달용 IP평가보고서 작성, 기술평가를 통한 자금 조달 등
- 사전분쟁 및 상표분쟁대응 컨설팅 : 타사특허동향 조사시스템 구축, 분쟁대응 매뉴얼 작성 및 실습 등
-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관리 전략 : 전략적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직무발명제도, 영업비밀 관리체제 등 IP관리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관리, 기타 법률지원 등
- 권리화 지원 등 : 우수특허 해외출원 등의 권리화 지원 포함
※ 세부 지원내용은 프로젝트매니저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o 민간 IP(지식재산) 전문가란?
- IP서비스 전문업체의 사업자간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 분석가,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전문가, 브랜드 및 디자인 전문가, 금융 및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프로젝트 매니저는 IP경영 분야 전문가, 기술 전문 컨설턴트 등이 될 수 있으며, MOT 과정 이수자, 회계사, 경영 컨설팅 종사자 등 IP와 경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3.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o 3차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IP경영 실시, 도입예정 기업 또는 IP경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기업

o 우대사항
- 디자인개발, 권리화, 활용분야 우수기업
-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 우수 기업
- 중소기업 IP경영 컨설팅 수혜업체 중 우수 기업
- 다특허 보유기업 중 IP경영 역량과 의지 등이 우수한 기업

4. 선정심사
o 1차 심사 (현장실사) : 소재지 기준 해당 특허청 심사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기업의 신청현황, IP역량 및 제출서류 등의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현장실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가능함)
o 2차 심사 (서류심사) : 제출한 지원신청서의 재무현황, 기술 및 연구역량, 지식재산역량, 경영자의 IP경영도입의지 및 1차 심사(현장 실사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o 3차 심사 (발표 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CEO의 의지, IP경영역량의 적합성, 동 사업지원의 적절성, 활용계획의 합리성, 활동지원의 적극성을 종합하여 채점


5.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공고
‘09. 6. 10(수) 홈페이지(www.kipa.org, www.ripc.org
www.ipp.or.kr 및 지역지식재산센터)공고

② 지원기업선정(선정 통보는 별도 공문시행)

③ 사업수행사선정

④ 지원기업사전진단
상담→평가, 진단→지원내용확정의 과정
(진단결과에 따라 기업의 컨설팅희망분야 변경가능)

⑤ 민간 IP전문가컨설팅 실시
IP전략수립 컨설팅, 핵심특허마련, 분쟁예방?대응,
브랜드 관리 전략수립 등

⑥ 권리화지원 등(해외출원 등의 권리화 지원)


6.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o 접수마감 : 2009년 6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제 출 처 : (135-980)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18층)

7. 안내 및 문의처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동 사업은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30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및 지역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 중소기업 IP경영지원포털(www.ipp.or.kr)에 공고됩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02-3459-2825
-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481-8622


【붙임】「2009년도 민간 IP(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3차사업」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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