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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교육]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분류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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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김상미 등록일 2009-06-24 조회수 9119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핵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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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력 강화

 ●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회당) :  오프라인(1일, 총 4시간)

 ● 오프라인 교육일정 : 2009년 7월 2일(목)


 ● 오프라인 교육기간 : 1일(총 4시간)

 ● 오프라인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회당,1인당) : 비회원사 70,000원/ 회원사 70,000원
 

교 육 목 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력 강화

    
교 육 대 상
 *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팅, 법무팀 실무자 등

교 육 인 원 : 80명(선착순)
교 육 형 태 : 비합숙
수 료 기 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 육 내 용
 

 

구 분
교육내용(시간)
소요시간
7/2
(1일)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14:00~15:0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소송 개관

15:00~17:00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 특허법 제 128조 해설
                
- 각 유형별 손해배상 산정 예
                
- 손해배상 판례

17:00~18:00 실무 사례를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연습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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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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