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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우수특허사업화 촉진사업 공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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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서주현 등록일 2011-01-28 조회수 12608

2011년도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안내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촉진에 기여하여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

지원구분

지원대상(신청자격)

일반 

지원분야

전략적

해외권리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국제출원인(등록권리자 포함)

  - PCT국제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공개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 개별국직접출원(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포함)인 경우,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국제출원일자 : 2008년 1월 28일 이후)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전용 실시권자 포함)

국가

중점

분야

통합지원

 o 국가중점분야 육성기술로 녹색인증기술 또는 녹색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에 한함)

  - 녹색인증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받은 기술

  - 녹색기술 : 정부발표 저탄소 녹색성장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은 전년도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지원내용 및 문의처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 1인당 PCT국제출원 1건, 최대 2,100만원(출원국가당 700만원이내) 한도, 디자인의 경우 최대 600만원(출원국가당 200만원이내) 한도

   - 후속지원(해외권리화 컨설팅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1건당 1,000만원 한도 컨설팅지원(본인부담금 30%포함)

     본 사업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02-3459-2943, 2932)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3차원(3D)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2,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후속지원(실물제작, 시뮬레이션, 디자인설계) : 건당 3,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02-3459-2938, 2936)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총액은 1건당 5천만원 이내,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

  -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02-3459-2934, 2932)


- 발명의 평가기관(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에만 해당함)-

기술보증기금

02-567-6800

(교환 87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02-2056-47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7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02-3415-879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21

한국산업은행

02-787-6741

한국과학기술정보(연)

02-3299-6056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한국화학융합시험(연)

02-2164-0047

 

 ㅇ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녹색인증기술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 중 우수기업을 선정, 사전 기업현황진단과 지원설계를 실시한 후, 설계결과에 따라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을 선택지원함

      1개 기업당 국고지원금은 최대 1억원(해당사업별 본인부담금 별도)한도이며, ‘11년 시범시행하는 사업임

      ☎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02-3459-2938, 2932)


□ 신청기간 : ‘11년 1월 28일(금) ~ 2월 28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여마당 사업신청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


□ 지역별 설명회 개최일정

일   시

장       소

‘11. 2.  8(화) 14시

서울(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11. 2.  9(수) 14시

대전(대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IT센터 1층 세미나실)

‘11. 2. 10(목) 14시

부산(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호 세미나실)

‘11. 2. 11(금) 10시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교육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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