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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비환급]'미국특허마스터과정-분쟁소송' 실시안내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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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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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영 |
등록일 |
2011-04-20 |
조회수 |
6045 |
| 교육일정 | 2011년 5월 2일(월) ~ 5월 4일(수) | | 교육기간 | 3일(총 17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미국특허출원 1 - 절차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
| 교 육 비 | |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 |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교육비 환급 | |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68,472원 (예정) | | - 대규모기업 : 56,577원 (예정)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목적 | 미국 특허분쟁 및 소송 수행 방법 습득을 통한 국내기업의 특허보호 계획 수립 | | 교육대상 | 기업 및 기관의 특허부서 담당자 미국 수출업체 종사자 특허분쟁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자 등 | | 교육인원 | 회당 4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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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5/2) | 09:30~10: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30 | 10:00~13:00 | 미국특허소송 제도 및 소송절차 overview, 미국특허 분쟁 동향 | 180 | 14:00~17:00 | 미국특허 침해소송 - 특허침해론 | 180 | 2일 (5/3) | 10:00~13:00 | 미국 특허 소송 절차 - discovery, markman hearing | 180 | 14:00~17:00 | 소송 외 특허 침해 문제 - freedom to operate, ITC 소송 | 180 | 3일 (5/4) | 10:00~12:00 | 특허분쟁의 전개와 단계별 대응 | 120 | 13:00~15:00 | 미국특허분쟁 Case 분석 | 120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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