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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비환급]'특허손해배상액 산정실무'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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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1-06-29 조회수 5748

  
  특허손해배상액 산정실무

교육일정2011년 7월 8일(금)
교육기간1일(총 6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제 2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수 강 료(1인당) 
 우리회 회원사 75,000원 / 비회원사 :150,000원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교육비의 80% 환급 (120,000원)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목적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교육대상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 법무팀 실무자
교육인원회당 40명
교육형태비합숙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교육특징박성수 변호사(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의 정통한 이론 및 실무 사례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수업 진행
교육안내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요시간(분)
 
1일
(7/8)
09:30~10: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30
10:00~11:00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의 기초
60
11:00~13:00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설
-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 침해자의 이익에 기한 손해액 산정
- 합리적 실시료에 기한 손해액 산정
120
14:00~16:00
판례에 나타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인 적용
- 판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 연구
120
16:00~17:00
실제 사례를 통한 손해액 산정 연습
- 실제 하급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 관행 분석과 개선 방향
60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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