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공고
사업공고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교육비 환급]'미국 특허법 개정사항 및 그 영향' 세미나 실시안내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안인영 등록일 2011-10-11 조회수 5710

 

 
  미국 특허법 개정사항 및 그 영향

교육일정2011년 10월 20일(목)
교육기간1일(총 3시간)
교육장소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 육 비
 70,000원                                                                              

교육비 환급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교육비의 80% 환급 (56,000원)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목적o 미국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미국법과의 차이점 파악 및 우리법과의 비교 고찰
o 미국 특허법 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향후 대처방안 수립
교육대상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관계자 등
교육인원60명
교육형태비합숙
수료기준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교육안내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진
 

10.20
13:30~14:00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교육기획팀
14:00~14:20
미국 특허법의 2011년 개정 경과 및 그 의미
- 개정의 배경과 경과, 찬반 논의
- 개정의 의미와 영향 등
정승복 미국변호사
(특허법인 가산)
14:20~14:40
특허권 편
- Damage, Prior-use Defence, False Marking, Supplemental Examination, Advice of Counsel, Jurisdiction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14:40~15:00
특허심사 편
-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Pre-Issuance Submissions
김택성 미국변호사
(삼성전자)
15:00~15:30
선출원주의 편
- First-Inventor-to-File system, Novelty/Non-obviousness, Grace Period, Derivation Proceedings, Best Mode
이해영 변리사
(리&목특허법인)
15:30~17:00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패널 3명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교육비 환급]'해외특허검색사이트 100% 활용하기' 실시안내
이전글 다음글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안내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신선훈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4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