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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작성자 통합 관리자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1217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15

 

1. 사업개요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신청제외 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7년 지원규모 : 35억원, 200개 업체 지원

 

지원내용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1) 지원항목

 

지원 항목

시험인증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비용 일부 지원

기술컨설팅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등 경영애로 지원 및 상표등록 등 수출애로 지원

 

 

2)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

(금액 : 백만원)

 

제품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화장품

일반/특수

100

의료기기

등급, 등급, 등급

100

가공식품

일반/보건(건강)

5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5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CQC )

GB TEST(**)

30

 

) 1.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China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록 등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는 기업당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지원방식 및 조건

 

지원방식 : 선정기업과 관리기관의 협약체결 전 착수금* 수행기관에 납부 후 진행

 

* 착수금은 총 사업비의 30% 금액을 말함 (, 계약금액의 70%가 정부출연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정부출연금을 뺀 금액이 착수금에 해당됨.)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위험군은 2년 이내, 위험군은 1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 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의 경우

* 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가나다 순) >

 

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분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외사업센터)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031-428-8430

e-mail: jrcho@ktc.re.kr

공산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본관동 4

02-2164-00450046,

e-mail: ozyunju@ktr.or.kr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인증본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

02-6393-5850, 5867

e-mail: marketing@ccickorea.com

화장품

가공식품

공산품

 

*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 별첨 1참조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1: 2017327() 09:00 ~ 2017428() 18:00 까지(3/15공고)

2: 2017814() 09:00 ~ 2017915() 18:00 까지(8/14공고예정)

 

* , 2차 모집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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