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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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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1 | 조회수 | 1217 | ||||||||||||||||||||||||||||||||||||||||||||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7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200개 업체 지원
□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1) 지원항목
2)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 (금액 : 백만원)
주) 1.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은 China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록 등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는 기업당
◦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 지원방식 및 조건
◦ 지원방식 : 선정기업과 관리기관의 협약체결 전 착수금*을 수행기관에 납부 후 진행
* 착수금은 총 사업비의 30% 금액을 말함 (단, 계약금액의 70%가 정부출연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정부출연금을 뺀 금액이 착수금에 해당됨.)
◦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의 경우 *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가나다 순) >
*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수행기관 현황 : 【별첨 1】참조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 2017년 3월 27일(월) 09:00 ~ 2017년 4월 28일(금) 18:00 까지(3/15공고) ◦ 2차 : 2017년 8월 14일(월) 09:00 ~ 2017년 9월 15일(금) 18:00 까지(8/14공고예정)
* 단, 2차 모집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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