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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전략 수립부문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문영 등록일 2009-04-23 조회수 4194
안녕하세요. 대회에 참가를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부분의 'A6 휴대장치에서의 위치기반 서비스(LBD:Location-Based Service) 기술'를 보면 문제에 대한 설명이 "휴대장치에서의 위치기반 서비스(LBS : Location-Based Service) 기술과 관련하여 서비스(가령, 광고기술, 상거래, 엔터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를 분류하고, 각 분류별 국내외 특허를 조사 및 분석하여, 핵심특허를 추출하고, 최근 7년 이내 특허를 기준으로 하여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LBS 기술을 바탕으로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들에 대해 분석하고, 서비스 입장에서의 특허에 대해 조사/제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입장에서 (LBS를 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이슈 및 기법) 선행 특허를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야를 생각한다면 'LBS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의 특허'를 말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읽어보니 'LBS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특허'인것 같기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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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완료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09-04-2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기 문제는 서비스 구분(어플리케이션 구분)으로 특허를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내용 중 기술적 입장이라는 질문이 모호하나 “LBS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부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질분자께서는 LBS를 구성하는 측위기술(GPS, A-GPS, 기지국기반기술등) 또는 LBS서비스를 구현기술 중 하나의 구성요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등을 “기술적 입장”으로 본 것같은데,



이는 최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는 서비스 구분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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