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조사후에 이 기술들을 벗어날수있는
아이디어 및 청구항을 작성하는건데
이 아이디어의 실용성도 평가하는건가요?
그러면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직접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면 선행기술조사가 아니라 특허전략수립 수준이 요구되지않나요?
아니면 단지 선행기술의 청구항을 회피하는정도로 작성해도 충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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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완료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2-04-13
답변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1. 특허전략 수립부문이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부문이라는 점
2.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추시는 것
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무국(02-3459-2835)으로 연락하셔서
유선상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