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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정] 2024년 건설기술활용실적작성안내서(메뉴얼)
- 작성자
- 박수희
- 등록일
- 2024-02-06 14:53:21
- 조회수
- 2021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신고안내서]
본 신고안내에 따라 활용실적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실적신고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여 ‘입증된 자료’만이 실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변조 문서로 인한 신고의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