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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 공고
- 작성자
- 김유헌
- 등록일
- 2023-03-09 15:19:44
- 조회수
- 2338회
- 사업 공고 -
공지일 : 2023. 3. 2(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확인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설기술활용실적 인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원본 전체에 대한 제출방식을 대신하여, 발주자 확인서 및 신청기업 공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공문서 필수 기재내용 첨부참조)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5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 의한 설계용역의 경우, 용역준공계와 공사 입찰공고문을 제출하여, 공사 전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5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에 의한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5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에 의한 설계용역의 경우, 용역착수 전에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임이 해당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에 게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조성물 특허에 대한 활용실적 여부는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 중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특허요건 등을 증명한 경우(시험성적서 등은 기타 입증에 필요한 서류에 등록)에 활용실적 인정여부 심사를 착수합니다.
□ 공문서 작성내용
공문양식은 서류제출 회사의 양식을 따르되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제목 : 건설기술관련 특허활용실적 발주처확인서 제출
- 수신 : 한국발명진흥회장
- 참조 : 기업성장지원실장
1. 발주처
2. 용역명
3. 용역기간
4. 특허등록번호와 활용된 기술
5. 활용현장 : 특허가 활용된 행정명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131
용역이 분산된 경우 대표되는 행정명을 기재합니다.
6. 필수 기재문구
당사에서 제출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과 일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기업성장지원실 건설기술활용실적 담당자앞(02-3459-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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