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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KIPA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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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12. 26 제정
  • 1995. 06. 13 개정
  • 1996. 12. 05 개정
  • 1997. 02. 26 개정
  • 1998. 02. 24 개정
  • 1998. 07. 09 개정
  • 1999. 03. 24 개정
  • 2001. 03. 21 개정
  • 2002. 03. 29 개정
  • 2003. 11. 18 개정
  • 2005. 11. 30 개정
  • 2006. 02. 28 개정
  • 2007. 02. 26 개정
  • 2007. 11. 15 개정
  • 2008. 05. 30 개정
  • 2009. 01. 05 개정
  • 2011. 03. 10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이하"진흥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약칭 KIPA)이라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3조 (사무소 소재지)
  1. ①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진흥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 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장 사 업
제 4 조 (사업)
  1. ① 진흥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연구 및 건의활동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발간.유통 및 보급
    3.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공보의 보급
    4. 특허관리요원의 양성과 직무발명의 촉진
    5. 특허관리 진단 및 지도
    6. 학생발명 활동의 촉진과 장학사업
    7. 발명가의 양성.보호.육성
    8.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 보급과 특허정보 자료실의 운영
    9.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국내.외 산업재산권분쟁의 조정.방지를 위한 사업
    10. 국내.외 발명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1. 특허기술의 교류.보급.유통.거래알선 및 사업화 지원
    12.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사업
    13.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지원
    14. 발명의 날 기념행사 개최
    15. 시작품제작지원에 관한 사업
    16.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국제협력과 산학협동 사업
    17. 발명특허관리 유공자의 발굴.포상
    18. 발명진흥과 특허관리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도의 운영
    19.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그 풍토조성
    20. 부동산의 관리.운영.임대에 관한 사항
    21. 산업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및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22.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23. 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 공급
    24. 특허기술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사업
    25.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26. 한국지식재산센터의 관리, 운영 및 원리금 상환(2007. 2. 26 본호 신설)
    27. 전항 각호의 부대사업
    28.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2.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사업계획)
  1. ① 진흥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진흥회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장 임 원
제 6 조 (임원)
  1. ① 진흥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2007. 11. 15 본호 삭제)
    3. 상근부회장 1인 (2008. 5. 30 본호 개정)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 당연직이사 포함)
      (2008. 5. 30 본호 개정)
    5. 상근이사 5인 이하
    6. 감사 2인이하 (2007. 11. 15 본호 개정)
  2. ② 상근부회장, 상근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3. ③ 비상근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법인도 비상근이사가 될 수 있다.
  4. ④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2008. 5. 30 본호 개정)
    2.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3. (삭제)
제 6 조의 2(이사의 등기) 이사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
  1. 회장 (대표이사)
  2. 상근부회장 (2008. 5. 30 본호 개정)
  3. 상근이사
  4. 비상근이사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단, 상근부회장은 제7조의 2에 의한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근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2.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의 해임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
  3. ③ 비상근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회원총회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7 조의 2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
  1. ① 상근부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2. 상근부회장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 5. 30 본항 개정)
  3. ② 추천위원회는 유관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4.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조의 3 (상근부회장 후보추천)
  1. ① 추천위원회는 당해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상근부회장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2. ② 추천위원회는 상근부회장 후보모집의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3. 제 8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007. 11. 15 본항 개정)
  4. ② 임기가 만료된 상근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5. ③ (2007. 11. 15 본항 삭제)
제 9 조 (임원의 보선) 임원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의 궐위가 생긴 때
  2. 이사 중 과반수이상의 결원이 생긴 때
  3. 감사 전원이 결원이 생긴 때
제 10 조 (회장, 상근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회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임면하며 지휘 감독한다.
  2.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 및 대표권을 대행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2007. 11. 15 본항 삭제)
제 11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진흥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진흥회의 재산상황,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12 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1. ① 상근임원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② 진흥회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회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진흥회의 이익과 회장 등 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회장 등은 진흥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특허청장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5 조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진흥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에 손실을 발생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제14조 제2호 내지 제8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상근임원의 경우 반기별 성과평가가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일 경우 (2011. 2. 24. 본호 개정)
  6. 제 16 조 (임원의 보수)
    1. ① 비상근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조 (명예회장.고문)
  7. ① 진흥회에 약간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8. ② 명예회장은 발명진흥 및 진흥회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9. ③ 고문은 진흥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05. 11. 30 본항 개정)
  10. ④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장 이 사 회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진흥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 및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6. 직제, 회계, 인사 등 진흥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
  7. 진흥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이 정관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기타 진흥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또는 상근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08. 5. 30 본조 개정)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진흥회와 이사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진흥회와 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또는 상근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008. 5. 30 본호 개정)
제22조의 2(서면결의)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5장 재산 및 회계
제 24 조 (재산의 구분)
  1. ① 진흥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③ 기본재산은 경비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진흥회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의 목록과 같다.
  5. ⑤ 진흥회의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 2의 목록과 같다.
제 25 조 (재산의 관리)
  1. ① 제24조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특허청에 보고하고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진흥회가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회의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과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 (재산의 평가) 진흥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7 조 (경비의 조달) 진흥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제28조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과실, 사업수입, 정부의 출연금,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민간의 출연금, 협찬금, 찬조금 및 기타 지원금, 회비, 사업수입, 용역수탁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28 조 (기금의 조성 등)
  1. ① 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5조에 의거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 운용할 수 있다.
    (2007. 11. 15 본항 개정)
  2. ② (2007. 11. 15 본항 삭제)
  3.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장려행사 등 발명활동의 촉진
    2. 우수발명시작품의 제작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9.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지원
    10. 여성발명의 장려
    11. 산업재산권 제도조사 및 연구개발
    12. 학생, 영세발명가에 대한 무료변리에 관한 지원
    13.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자금 지원시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4. 부설기관의 운영
    15. 기타 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④ 기금중 사용목적을 정하여 조성된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29 조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계획)
  1. ① 진흥회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연도별 계획
    2. 사업별, 재원별 기금운용 계획
    3. 지원사업의 내용 기타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 30 조 (기금의 운용관리) 진흥회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금의 대여 및 운용)
  1. ① 진흥회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이 따로 지정하는 은행 (이하 “약정은행”이라 한다)과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진흥회는 약정은행으로 하여금 대여된 기금이 제28조에서 정하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출운용하게 하며 이에 필요한 대출기간과 이율 등 세부사항은 대여금별 융자취급 요강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2 조 (보유 기금의 예치운용) 진흥회는 기금 중 사용 전 보유 기금과 기금의 회전운용으로 유입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다만, 소액자금지급을 위한 시재금보유는 예외로 한다.
제 33 조 (자금의 차입 등) 진흥회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을 할 수 있다.
제 34 조 (2007. 2. 26 본조 삭제)
제 35 조 (회계원칙)
  1. ① 진흥회의 회계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007. 2. 26 본항 개정)
  2. ②국고보조사업 등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2007. 2. 26 본항 신설)
제 36 조 (회계연도) 진흥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제 37 조 (예산편성 등) 회장은 매사업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계획을 포함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8 조 (결산 등)
  1. ① 회장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계획서, 사업계획대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 사업현황과 재산목록 등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결산서에 관하여 별도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39 조 (잉여금의 처분)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 또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 40 조 (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41 조 (회계규정) 진흥회의 회계에 관한 기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6장 회원제도의 운영
제 42 조 (취지)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특허관리 촉진과 발명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제도를 운영한다.
제 43 조 (회원의 구분)
  1. ① 진흥회 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2. ② 명예회원은 진흥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특정사업에 대한 후원, 협찬이나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3. ③ 특별회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해외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한다.
  4. ④ 단체회원은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발명 단체 및 기타 관련단체로 한다.
  5. ⑤ 정회원은 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6. ⑥ 준회원은 진흥회의 각 지회, 각 기구에서 운영되는 회원 및 발명특허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제 44 조 (회원의 가입)
  1. ① 특별회원, 단체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명예회원은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정한다.
제 45 조 (회비의 납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다.
제 46 조 (회원의 지위) 회원은 진흥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7 조 (회원의 지위승계)
  1. 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 48 조(회원의 제재) 진흥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처분등 제재를 할 수 있다.
  1. 진흥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진흥회의 사업수행을 심히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
  3. 산업재산권제도 운영에 관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였을 때
  4. 진흥회의 정관, 규정 또는 제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제 49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1. 회원이 자진 탈퇴한 때
    2.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총회의 의결에 의거 제명처분 받은 때
    4. 진흥회가 해산된 때
    5. 회비 등 부담금을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② 진흥회는 제48조 내지 제49조에 의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제명되었거나 상실된 자에 대해서 발명진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재가입을 6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 50 조 (회원 총회)
  1.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51 조 (회원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총회의 소집은 총회개최 1주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 (회원총회의 소관사항)
  1. ① 회원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 구성 이사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비상근 이사의 선임추천
      (2007. 11. 15 본호 개정)
    2. 회원의 제재
    3. 기타 임시총회 소집시 발의된 안건
  2. ② 회장은 진흥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53 조 (총회의 의결방법)
  1.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2008. 5. 30 본항 개정)
  2.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③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4 조 (회의록 등)
  1. ① 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및 출석자 수
    3. 의사진행 내용
    4. 의결사항 및 찬부내용과 그 수
  2. ② 기타 회원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7장 위 원 회
제 55 조 (위원회)
  1. ① 회장은 진흥회의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전문위원회
    3. 특별위원회(여성발명가 등)
    4. 업종별실무위원회
  2.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능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사무국 (2008. 5. 30 본장 개정)
제 56 조 (사무국)
  1. ① 진흥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상근부회장이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제59조 내지 제69조)삭 제 (2002. 3. 6)
제 10 장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제 70 조 (목적)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센터(이사“알선센터”라 한다)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1 조 (사업)
  1. ①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 (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3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조사, 분석, 평가
    4. 산업재산권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금융, 구매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추천 및 사무대행
    5. 사업화 유망 발명의 발굴안내, 산업재산권 정보의제공, 특허기술 유통자료의 발간 보급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6. 아이디어의 보급 및 발명화 지원
    7. 특허기술사업화 컨설팅 사업
    8. 기타 회장이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② 알선센터의 시설 및 운영재원 조달을 위하여 전항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수수료 및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 72 조 (구성)
  1. ① 알선센터는 진흥회 소속기관으로 하며 소장 1인을 둔다.
    (2007. 11. 15 본항 개정)
  2. ② (2007. 11. 15 본항 삭제)
  3. ③ 소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4. ④ 알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73 조 (소장) 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알선센터를 총괄한다.
제 74 조 (재원) 알선센터의 시설물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고보조금, 정부 또는 민간의 출연금
  2. 사업수행에 따른 수수료
  3. 차입금
  4. 용역 등 기타 수입금
제 75 조 (재산 및 회계) 정부출연에 관한 예산, 결산 등 회계처리는 별도회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외의 사항은 제5장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6 조 (잉여금의 처리)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사용하거나 진흥회의 기본재산 또는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 77 조 (비밀준수의 의무) 알선센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선센터의 직원을 포함한 진흥회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8 조 (조직 등) 알선센터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007. 11. 15 본항 개정)
제 11 장 (제79조 내지 제 83조) 삭 제 (2005. 11. 30)
보 칙
제 84 조 (정관의 변경) 진흥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5 조 (해산) 진흥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6 조 (청산인)
  1. ① 진흥회가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② 청산인은 이사회에서 선정하되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7 조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지체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진흥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9 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0 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진흥회의 임직원이 창작한 지식 창작물의 재산권 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회에 귀속한다. 단, 해당 임직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91 조 (공고) 진흥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994. 12. 26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정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진흥회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진흥회 설립 허가일로 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 3 조 (창업비) 진흥회 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제경비는 진흥회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 4 조 (한국발명특허협회에 대한 경과규정)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가 진흥회 설립을 신청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진흥회의 설립과 동시에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승계한다.
제 5 조 (임직원에 대한 경고조치)
  1. 진흥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발명특의 내에서 선임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② 진흥회 설립시 추가로 선임된 상근임원은 이 정관을 작성한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지위에 대한 승계)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모든 회원은 이 진흥회가 설립된 때에는 이 진흥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 7 조 (진흥회의 제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진흥회의 설립당시 설립위원회에서 제정한 직제, 인사, 보수, 회계규정 및 취업규칙은 진흥회 설립과 동시에 진흥회의 제규정으로 한다.
제 8 조 (설립초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진흥회의 설립 초년도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진흥회 설립당시 설립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1995. 6. 13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업연도) 정보센터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정보센터 설립일로부터 95년도말까지로 한다.
제 3 조 (창업비) 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된 제경비는 정보센터 제1차년도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
제 4 조 (정보센터 초대소장 및 부소장의 선임) 정보센터 초대소장 및 부소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의 선임) 정보센터 초대운영위원중 통상산업부 관련국장은 산업정책국장으로, 정보통신부 관련국장은 초고속정보망구축 기획단 부단장으로 하고, 선임운영위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한국전산원전산망 기술본부장을 위촉하며, 업계 및 학계인사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이사장은 정보센터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최초 운영위원회 개최이전까지의 사업은 본 정관의 정보센터가 발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술정보센터로 지정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잠정 수행한다.
제 7 조 (정보센터 제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 중 제67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최초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될 때까지 이 정관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장이 임시규정을 제정,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01. 3. 21.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령) 이 정관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개정중 제5조 제1항 단서.제6조 제2항과 동조 제4항.제11조.제22조.제28조 내지 제29조.제37조 단서.제38조.제9장 제59조 내지 제69조.제84조.제87조 내지 제88조는 정보센터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정보센터의 독립법인 의결이 있은후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대한 경과규정) 특허기술정보센터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설립과 동시에 한국발명진흥회 부설기관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002. 3. 29.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령)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11. 18.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4년 정기이사회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비상근임원의 임기) 이 정관시행 당시의 비상근임원 임기는 회장을 제외하고 2004년도 정기이사회일까지로 한다.

2005. 11. 30.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79조 내지 제83조는 지식재산권연구센터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에 대한 경과규정)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연구센터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신규 법인에게 인원.업무.자산 등 현 지식재산권연구센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한다.

2006. 2. 27.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2. 27.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비상근 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당시 비상근 임원의 임기는 회장을 제외하고 선임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 3 조 (임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2007. 11. 15.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상근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전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전무이사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2008. 5. 30.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1. ①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상근회장은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정관에 의한 상근회장으로 근무한다.
  2.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무이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상근부회장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2009. 1. 5.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특허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3. 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