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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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대한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 직무발명보상금은 규정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지급하셔야 하며 그 외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금액이 규정에서 정해져있지 아니한경우 당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3)질문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닌경우 직무발명보상금에대한 세제혜택은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1)부터 3)까지(중소 중견기업)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이에따라 대기업의 경우 최대 2%를 한도로 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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