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승계 규정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미리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약정등을 체결하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의 필요성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이 승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 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데 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은 발명자주의의 원칙상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을 통하여 사전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승계 규정 유무에 따른 권리관계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불승계할 것인지 정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면 되는데,
① 사용자가 종업원등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시 권리는 발명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승계된것으로 봅니다.
②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 귀속됩니다.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등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고, 사용자는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취득).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종업원등이 그 발명을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 등은 통상실시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종업원등이 그 의사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당사자 간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승계가 가능합니다.
공동의 직무발명일 경우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