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신고·승계 절차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종업원등의 발명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발명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 통지를 하여야하며,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종업원의 권리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법 제10조)
나. 발명자로서의 인격권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해당 사용자가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지위를 갖게되나,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짐.
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라. 조정신청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업원 등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 등도 조정 신청권을 가짐(법 제18조).
종업원의 의무
가. 협력의무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기로 정하였다면,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이를 준수·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특히 사전예약승계규정에 반하여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등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음.
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함(법 제12조)
다. 비밀유지의무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법 제19조).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의 권리
가. 통상실시권 취득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나.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사용자 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을 통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으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다. 조정신청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발명진흥법 제18조), 종업원 등도 조정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음.
사용자의 의무
가. 불승계 통지의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불승계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나. 보상의무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