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개인발명(자유발명), 업무발명 등과 구별됨
·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법 제10조 제1항)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다만,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법 제13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다른 조항(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됨.
·공무원의 직무발명(법 제10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함.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함.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법 제10조 제3항)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함.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됨.
·종업원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법 제12조)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함.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통상 기업체 내부의 사전예약승계규정이나 직무발명규정 또는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의 형태로 운용됨)의 유무와 무관하게,모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의 완성시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사용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법 제13조 제1항)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종업원등이 그 발명을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는 경우 등은 통상실시권만을 가지게 됨.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종업원등이 그 의사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 간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승계가 가능함.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승계 시점(법 제13조 제2항)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됨.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권리 승계 포기 간주(법 제13조 제3항)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법 제14조)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법 제15조)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①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등 보상규정 작성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협의 ② 종업원 등에게 책정된 보상규정의 공표·게시 상황, ③ 종업원등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보상의 구체적 사항의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종업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됨.
다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로 정함.
·출원 유보시의 보상(법 제16조)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직무발명 심의기구(법 제17조)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직무발명 관련 분쟁(법 제18조)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함.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비밀유지의 의무 와 벌칙(법 제19조 와 법 제58조)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7.30>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밀유지의무위반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임.
·과태료(법 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