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4는,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 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사용자 위원에 사용자 또는 대표가 필수인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만으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는 없는것인지?
만약 사용자위원에 사용자 또는 대표가 포함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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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시행령 7조의4에 해당하는 사용자위원 구성방법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으로 되어있고
이 법을 엄밀히 해석하면 사용자 또는 대표자 1인에 추가적으로 대표자또는 사용자가 위촉하는사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물론 입법취지상 대표자가 위촉하는사람만으로 구성되어져도 무방할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것은
아니나 혹시나 생길 다툼을 생각했을때를 대비하여 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구성하시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반드시 포함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만일 구성방법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 협의자체의 효력이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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