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라 잦은 퇴사자 발생으로
해당 발명자 퇴사후 발생되는 보상비용지급에 관해 업무처리가 용이하지 않을것 같아서
규정 제정 중에
보상비용지급방법을
출원시 등록시 발생되는 보상비용 2개를
출원시점에서 무조건 다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물론 출원만 하고 향후 등록이 안되드라도 임직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삽입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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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직무발명 출원사실과 등록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각각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 출원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작무발명에 대한 등록사실이 발생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에 대한 통지를 하셔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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