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신고된 건 중 제조공정등 영업비밀 사유로 출원유보시킨 경우,
회사에서는 발명에 대한 승계를 한 것이므로 사업화가 되었다면 실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원하였다면 실시보상금을 받았을 수 있는데 회사의 판단으로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 실시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제기될수 있을것으로 보여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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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원유보보상금과 실시보상금은 각각 별도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유보보상금의 지급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였다면, 즉 사업화하였다면 이에 대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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