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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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사업담당자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보상금 지급 기준
-실시 및 처분보상금 기준 관련 법적/통상적인 산정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판례에 따라
: 실시보상금(사용자가 얻을 이익*X발명자 공헌도X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 매출액X독점권 기여도X실시료율)
: 처분보상금(양도대금X발명자의 공헌도X공동발명자 중 발명자 기여도)
2. 보상금 지급 기간
-실시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기간 관련 법적/통상적인 기준 기간
cf. 특허권의 존속기간(20년)
보상금 지급의무는 말씀해주신대로 특허권이 존속하는동안 실제로 기업이 특허를 통해 매출액을 거두고 있는동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그 특허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상금 지급의무를 피하게 됩니다.
3. 퇴직자 보상규정
-회사 규정에 "퇴한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순간 발생하게되고 지금은 퇴직했지만 직무발명당시에 재직중이셨던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분한테도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단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회사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신설 시,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지원사업 유무
저희 직무발명보상 컨설팅을 통해 만드신 규정을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a.org/kipa/ip003/kw_culture_0401.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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