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퇴직자가 보상금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권리포기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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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퇴직자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포기에 대한 명시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자가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리 포기 서약서를 퇴직자로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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