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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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압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A회사(라이센서)랑 B회사(라이센시)랑 기술이전 계약을 하면서
B회사에서 개량한 기술, 특허는 모두 A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경우에
답변 : 특허는 모두 A회사로 소유하기로 A회사와 B회사간의 계약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B회사의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B회사의 권리지분이 없으니 직무발명 출원 보상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 B회사는 A회사로 특허를 이전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특허를 이전하기전에 출원, 등록 시점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출원 및 등록 보상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A회사로 특허를 이전하기로 계약을 사전에 하였으나, 양도금액에 대한 내용은 계약에 없습니다.(관례적으로 무상일 수도 있음)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하기로 하였어도, 발명자에게는 처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2. 향후 A회사가 해당 개량기술 특허로 다른 기업에 라이센싱 하는 경우에도
B회사 발명자들은 직무발명 처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답변 : 기술이전(처분) 이후의 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1번의 답변처럼 처분보상을 해야합니다.
처분보상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459-28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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