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 기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에 있는데 작년에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대표 이외에 직원이 없으면 직무 발명제도를 도입할수 없는건가요? 지금 조건에서 제가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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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이 없으므로 직무발명 규정을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는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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