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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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가 가집니다. 다만 대학의 직무발명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직무발명의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자유롭게 자신을 출원인으로 하여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전화주시면 질문을 더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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