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발명자 보상전 선공제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으로 기술이전 하는 경우입니다.
발명자 보상금 지급 규정이 기술료 입금액 중 특허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65%를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발명특허는 1개의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 1건 등록, PCT 등록, 미국 특허 출원 (등록전), EU 특허 출원 (등록전) 한 상태입니다.
기술이전 될 경우 국내, PCT, 미국, EU 특허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공제 한 후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술을 이전하려는 업체는 국내 특허만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해외특허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기술료 선급금을 받으면 국내 특허 경비만 공제하는 것이 맏는지, 본기술에 들어간 해외특허 경비까지 공제하는 것이 맏는지요? 기업이 국내 특허만 이전하면 , 해외특허권 권리는 추 후 해당 국가 특허권을 원하는 기업에 별도로 기술이전 할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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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기업이 국내 특허만 기술이전을 원하고 해외 특허의 권리는 이전을 안하는 경우, 해외의 특허는 타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은 규정에 명시하였어야 합니다. 추후 발생된 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는 발명자와 협의를 하셔서 분쟁이 없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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