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1-29 |
---|---|---|---|
안녕하세요? 1. 외부기관 소속 발명자는 귀사의 종업원이 아니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종업원인 A와 B에 대해서는 지분 각 45% 만큼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술이전실시계약 중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비와 직무발명 보상금은 각각의 법적 근거가 달라서 법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제도 문의 |
---|---|
다음글 |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전 선공제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