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입방법이 '도입결정-사용자와 종업원간의 협의-이의없음 또는 재협의-사내공표'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 취업규칙 또는 정관에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만약, 명시해야한다면 수정 후 따로 신고해야될 절차가 있는지?
2. 세무사사무실에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사내공표 후 제도 도입했다 라고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
3. 규정(안)을 만들때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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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은 근무규정(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따른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직무발명제도 표준모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도입과 관련하여 자료실 내에 업무메뉴얼이 있습니다. 도입 절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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