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또는 실시함에 있어,
정당하게 직무발명을 승계하였을 때,
1. 국내 출원 및 해외 출원을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명의 승계 1번으로 국내, 해외 모두 출원 권리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여 별도 국가별 출원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1번의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 출원 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개별국가 모두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는지, 1번의 해외출원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 외 추가적인 개별국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발명의 승계는 국내 및 해외에 출원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내, 해외 출원의 별도 보상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02 |
---|---|---|---|
안녕하세요. 1.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해외 출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지 여부와 몇 개국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지 여부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외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종업원과 잘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출원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외출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하여 모두 해야 하는지 여부와 1국가에 대해서만 지급할 지 여부도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1국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할 경우, 종업원과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외출원된 보든 국가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두 가지 문제는 사용자가 종업원과 잘 협의하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온라인 개의 및 의결 |
---|---|
다음글 | 우수기업 인증 증빙 자료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