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는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의 또는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의하여 의결을 진행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 회의는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등 메신저) 또는 화상 회의(줌) 등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것이며, 온라인 회의 참석자의 출석 서명은 별도로 받아두려고 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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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에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의 방식으로도 심의위원회의 개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둔다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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