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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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은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판시에 따르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 규정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당해 공동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반드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게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특정 종업원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여야, 즉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이어야, 사용자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기여자를 공동발명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그 기여자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특정 종업원이 공동밣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구요, 기업에서는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종업원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시 모든 문제를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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