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개발, 직무발명승계건과 관련하여 아래 2개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A사와 A사의 100%자회사 B사가 있습니다.
1. A사의 발명자와 B사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 A사의 발명자는 A사에게 B사의 발명자는 B사에게 직무발명 승계를 하여야 하는지요?
- A사의 발명자가 동의하는 경우 A사의 발명자가 B사에게 승계하여 출원을 B사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
- 아니면 A사의 발명자가 동의하는 경우 A사의 발명자가 직무발명승계는 A사에게 하고,
B사의 발명자는 B사에게 직무발명 승계하되 출원은 B사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
2. A사의 발명자가 직무발명한 내용을 A사의 발명자들이 동의한 경우B사에게 직무발명승계하여
B사가 단독 출원할 수 있는지요? (B사의 직원들은 직무발명에 참여하지않음)
참고) A사의 주 발명자가 B사로 전출할 계획이 존재.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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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 A사의 종업원은 A사에게 B사의 종업원은 B사에게 직무발명의 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권리승계가 이루어지려면 A사와 B사 모두 직무발명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A사의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A사가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사는 A사로부터 귄리의 지분을 승계하여야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B사는 단독으로 출원하기 위하여 A사 종업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 B사의 종업원이 발명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A사의 종업원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은 A사가 전체 지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는 A사가 가진 직무발명에 대한 전체 지분을 양도받아 단독으로 출원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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