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된지 얼마 안된 법인 사업체의 대표이사가 특허를 낸경우도 직무발명보상을 신철 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인 경우 승계 관련 및 양도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만약 대표 이사의 단독 특허 발명일 경우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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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일반 종업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즉 대표이사도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사가 당해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승계여부 확인서를 대표이사의 발명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송부하시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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