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직무발명제도 제정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약 2년전 직무발명 특허건이 1건 있는데
발명자께서 기관으로 양도하신 상태입니다(출원인이 기관명으로 표기되어 있음).
이런 경우에 실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지급한다면 소급적용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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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된 직무발명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직무발명 규정의 소급적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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