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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사산권 실시보상 방안 유권해석 질의
작성일 : 2024-05-02 글쓴이 : 이종진 조회수 : 9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34년동안 근무하고 239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 철탑상향공법(인클로징공법)을 발명하여 특허출원하였고 2016년도에 등록된 특허권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회사에 귀속된 상황입니다.

그 특허권(철탑상향공법)은 현재까지도 계속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 핵심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실시보상에 대한 한전의 사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개발규정 제47조의2(실시보상)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명자는 산업재산권의 직접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보상금의 산정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에 반영하여 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시보상금은 공사가 실시한 실적(원가×구매수량)에 기술요율 및 공사의 권리지분을 곱한 금액을 대상금액으로 산정하며 대상금액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9. 보상

. 보상금 산정

1) 출원, 등록, 처분, 실시, 방어, 출원유보보상금은 기술개발규정에 따르며, 출원

유보, 방어, 실시보상금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실시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익년도 1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부록 10) 및 객관적인 직접실시 사실 입증 자료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 절차서 등에 반영

하여 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

(부록 10)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SRM, ERP, 정산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현재상황

한전은 본 특허권(철탑상향공법)이 반영된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공사를 하고 있지만 발명자에 대한 정상적인 실시보상 방안을 검토중이고 제47조의 항을 적용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1)

회사가 본특허권을 반영한 공사를 도급공사로 실시할 경우 상기 제47조의 항과 항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질의2)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있는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보상금을 받지못했다면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질의3)

사용자측에서 제시하는 보상방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특허권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5-02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질의1) 공사를 직접시공이 아닌 도급공사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맡긴경우 특허권의 직접실시라 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타 업체가 전략공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권한(특허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전력공사와 도급업체간에 통상실시권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2)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 가 있으므로근무규칙등에의해 정해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위 판례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을 전력공사에 승계한 시점이 중요하며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청구가 가능하며 승계시점부터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청구를 할수있는데에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의 기간은 장애사유가 있는동안의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질의3) 특허권은 회사에 승계한 시점부터 회사에 귀속되는 재산권으로 승계 후 발명자는 단지 보상금을 받을수있는 보상금 청구권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승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전력공사에서 제시한 보상방침에 이의가 있다하여 특허권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순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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