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직자이자
특수대학원 파트타임(비전일제) 석사과정학생입니다.
제가 석사논문을 준비하면서 특허 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제 직무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이것이 직무발명제도로 들어가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저는 회사의 어떠한 지원이나 자재도 받지 않고 학교에서 별도로 공부하고 발명한것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발명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취업규칙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中
제 10조[지적재산권]
근로자는 본 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제작된 모든 제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디자인 등 제반 지적재산권 일체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유되어 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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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입니다.
먼저 직무발명이란 제2조(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 정의에 따라서 직무발명은 회사의 업무와 관계성이 있어야하며 본인이 그러한 발명을 하는게 예상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직무발명이 아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회사가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강제로 승계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완성하신 발명이 회사의 업무와의 관계성,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사용여부, 지원 및 지시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으로서 하신 발명의 경우 대학의 직무발명규정등을 확인하시어 대학교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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