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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30인이상 기업 서식 자료 문의
작성일 : 2024-05-02 글쓴이 : 황지선 조회수 : 136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30인이상) 서식자료를 참고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예정인 기업입니다. 

 

[별지 제 4호 서식] 양도증 에서 

 

하단 문구 중 "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에 양도 합니다 " 다라는 내용 중 제5조 1항 규정에 따라 인지 궁금 합니다. 

 

양도증에 관련 내용은 제6조 4항 의 내용인 것 같은데 위 규정사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5-03

안녕하세요.

지적해주신 제5조 제1항이 아니라 제6조 제4항이 맞습니다.

기존에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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