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30인이상) 서식자료를 참고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 예정인 기업입니다.
[별지 제 4호 서식] 양도증 에서
하단 문구 중 "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에 양도 합니다 " 다라는 내용 중 제5조 1항 규정에 따라 인지 궁금 합니다.
양도증에 관련 내용은 제6조 4항 의 내용인 것 같은데 위 규정사항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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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적해주신 제5조 제1항이 아니라 제6조 제4항이 맞습니다. 기존에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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