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출원 보상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출원/등록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만 있는데요.
최근 가출원 건이 발생하여 Q&A를 여러차례 확인하였지만 한번 더 정확하게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출원도 회사의 승계 시점 이후의 출원으로 인정하여 출원금 보상지급을 해야하는 것으로 다른 답변을 통해 이해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선 지급 후 본출원을 1년 2개월 이내에 진행 할 수 있고, 발명내용을 더 보완하여 출원하거나 발명자가 추가(변경) 될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때 지분율이 다르게 된다면 선 지급 보상금이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시1) 국내 출원시 보상 30만원 지급 규정일 때,
가출원: 2024.4.29 / 발명자A 100% ⇒ 30만원 전체 지급완료
본출원: 2025.2.20 / 발명자A 50% 발명자B 50% ⇒ 원래대로라면 15만원씩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미 A에게 30만원을 지급해버린 상태
위와 같은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최종 본출원이 된 후 지급하는 규정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2.
저희 직무발명보상제에 따르면 발명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4개월 이내 승계여부를 통지 후 출원을 결정하고, 출원 또는 등록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출원 이후 1년 2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을 시 출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출원유보보상금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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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사업담당자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보상금을 가출원시가 아닌 본출원 이후로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규정을 변경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이미 출원보상금을 지급했다면 따로 출원유보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출원보상금보다 출원유보보상금의 액수가 더 크다면 그 가액만큼은 지급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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