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가부
작성일 : 2024-05-07 글쓴이 : 김현진 조회수 : 8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규모를 고려할 때,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도,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치, 가령 법원에 소제기를 할 ㅅ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5-08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발명진흥법 제15조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같은 법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하신 보상금액수가 정당한 공헌도 및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경우 기존에 받은 보상금 이상의 보상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발명진흥법 제15조 관련 문의
다음글 직무발명보상제 - 가출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