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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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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발명진흥법 제15조 관련 문의
작성일 : 2024-05-09 글쓴이 : 장홍창 조회수 : 151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5조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공운법상 연구기관으로서,

 

<사실관계>

 

ⓐ발명진흥법 제15조2항에 따라, 실시보상금에 대한 보상형태, 보상액을 결정하기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 내부규정을 작성 및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규정상 실시보상금 정의 : 직무발명을 실시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내부규정상 실시보상금 산정기준 : 실시보상금 (직무발명 실시수익 - 직무발명 실시비용) x 5~10%

 

ⓑ 발명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내부 운영 중에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실시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을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동 건에 대한 1)실시보상금 금액과 2)회의록을 발명자 대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시보상금의 발명자는 발명진흥법 제15조4항에 근거 본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 (질의1) 발명진흥법 제15조4항에 나와있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심의회 회의록, 안건, 산정기준, 산정산식,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발명진흥법 제55조8항 관련) 등]

 

  - (질의2)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 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실시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명자 등에게 공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개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실시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홍창 드림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5-10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질의사항>

 

  - (질의1) 발명진흥법 제15조4항에 나와있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심의회 회의록, 안건, 산정기준, 산정산식,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발명진흥법 제55조8항 관련) 등]

 

  - (질의2)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보상금 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실시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명자 등에게 공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개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실시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1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항은 문구 그대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 내 실시보상금 산정을 위한 방식이 규정되어 있을텐데요, 이에 따라 보상금이 얼마로 결정됬는지 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시보상이나 처분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매출액, 독점권 기여도, 실시료 등(기관의 규정을 모르는 상황)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해당하는 질문도 실시보상금 산정을 해당 기관이 규정에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예로 독점권 기여도를 사용자는 1%로 책정하여 산정하였는데 종업원이 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독점권 기여도 1% 책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에 주장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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