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출원 후 발명인 중 한분이 퇴사하였고, 최근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 판례를 확인하여 저희도 퇴사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발명인 한분이 퇴사 후 연락처를 바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일로는 고지하였으나 답변이 없는데,
이럴 경우 지급을 의무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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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여러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의 현재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자가 등록보상금을 청구하기를 기다려, 보상금 청구 연락이 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퇴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사용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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