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업공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코너

HOME > 고객센터 >온라인 상담코너
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퇴사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 2024-05-20 글쓴이 : 신지민 조회수 : 99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 후 발명인 중 한분이 퇴사하였고, 최근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 판례를 확인하여 저희도 퇴사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발명인 한분이 퇴사 후 연락처를 바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일로는 고지하였으나 답변이 없는데,

이럴 경우 지급을 의무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5-20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하여 여러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의 현재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자가 등록보상금을 청구하기를 기다려, 보상금 청구 연락이 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퇴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사용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발명제도 Q&A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특허 무효시 직무발명 보상금 환수여부
다음글 발명진흥법 제15조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