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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특허 무효시 직무발명 보상금 환수여부
작성일 : 2024-05-23 글쓴이 : 이슬기 조회수 : 73

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추후에 특허권 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해야하는지

불반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5-2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아래와같은 이유로 특허가 무효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반환하는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다220347 특허가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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