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추후에 특허권 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해야하는지
불반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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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아래와같은 이유로 특허가 무효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반환하는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다220347 특허가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 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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