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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 보상금 및 승계
작성일 : 2024-05-24 글쓴이 : 남초롱 조회수 : 81

안녕하세요 

직무발명 관련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직무발명에 대한 적법한 승계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A, B라는 2명의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지분율은 A-70%, B-30%)을 회사가 출원하였습니다. 

이때, 회사가 출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발명자 A에게만 100%로 지급하였다면 

B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가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승계는 유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건지,  승계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또는 다른 문제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2. A, B의 공동 발명(지분율은 A-70%, B-30%) 에서, 주 발명자 A의 퇴사로 인해 출원 후 중간 사건에 대한 모든 대응을 B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보상금은 동일하게 A와 B에게 각각 70% 및 30%로 지급해야 될까요? 

만약 A, B가 모두 퇴사하여 C가 중간 사건 등의 모든 대응을 진행하고 등록된 경우라면 C는 보상받지 못하고 퇴사한 A, B에게 등록보상금을 지급해야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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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5-29

안녕하세요 직무발명담당자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과 직무발명의 승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회사에 적법한 승계규정이 있고 절차에따라 승계하였다면 승계는 이미 완료가 된것으로 회사는 발명자들에대한 보상금 채무만을 갖게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해서 승계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발명자들에대한 보상금지급 의무가 남게됩니다.

 

2. 발명자들의 지분은 당사자들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당사자가 본인의 실질적인 지분에 대해 증명을 한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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