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특허 담당자로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우선일 마감 전에 PCT/해외 출원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그 기준을 정립하고, 평가표를 만들어 PCT/해외 출원을 활성화 시키려 하는데요, 다른 기업들에서는 평가표를 따로 제작하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평가표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표준화된 샘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등록 특허 유지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것도 평가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은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이 세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표준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표준화된 샘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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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제도 사업담당자입니다.
특허기술에 관한 평가표는 이 홈페이지 자료실에있는 직무발명보상규정_표준모델 자료에 간략한 내용이 동봉되어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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