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받아 승계하고 특허를 사용하던중에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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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써 직무발명이 회사로 승계된 순간
발명자는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특허를 비율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승계한 특허를 사용해 매출을 올렸다면 지급하여야하며 그 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도급 업체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리(전용, 통상실시권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용권을 설정해줌에 있어 사용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처분보상금으로 봄이 옳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받은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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