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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지식재산 관리역량(IP인프라 등)
- 직무발명제도 사례 제시
-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보상금 관련 문의
작성일 : 2024-06-07 글쓴이 : 이슬기 조회수 : 50

안녕하세요 보상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받아 승계하고 특허를 사용하던중에

특허의 내용 중 일부만 사용하거나, 혹은 특허내용에 다른내용을 추가해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아니면 사용한 지분?만큼 비율을 계산하여 지급하는지)
 
 
2. 예를들어 특허를 교육사업에 적용하여 교육을 한다면, 해당 교육의 교육비를 매출로 보고 보상금을 산정하는지, 모듈단위 등으로 비율을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두 질문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한 만큼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의)
 
 
3. 외부 컨설팅사업 수행시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입찰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업체에게 특허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출원인 입장에서는 제3자실시인지, 자기실시인지 궁금하고
무상사용이 아니라면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하는지
 
직무발명규정을 실제로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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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07

안녕하세요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사업담당자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써 직무발명이 회사로 승계된 순간

 

발명자는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특허를 비율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승계한 특허를 사용해 매출을 올렸다면 지급하여야하며 그 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도급 업체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리(전용, 통상실시권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용권을 설정해줌에 있어 사용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처분보상금으로 봄이 옳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받은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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