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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직무발명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애로 해소 지원
추진 방향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과 애로해소 지원
상담코너 지원범위
- 직무발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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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규정 수립 및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전략 제시
추진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퇴사 후 및 상속인에 대한 보상 의무의 법률 근거
작성일 : 2024-06-10 글쓴이 : 김형기 조회수 : 44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배포한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베이스로 하여 회사의 직무발명제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의 표준안에도 퇴사 후 및 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응답을 보더라도 퇴사 후에도 그 보상 의무가 지속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근거하여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발명진흥법에 명확히 퇴직 후 및 상속인에 대한 보상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리오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제도 Q&A 의 답글 내용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24-06-10

안녕하세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것에 대하여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만일 퇴직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종업원이 퇴직하기만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쓸모 없는 조항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법정 채권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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