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표준모델의 양도증을 살펴보면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발명신고서 및 설명서의 발명을 양도받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거 같습니다.
발명의 명칭이 있지만 유사/동일한 명칭의 발명도 있을텐데 양도증의 발명과 발명신고서의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들의 양도증 양식을 살펴보면 출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어떤 발명을 양도받는지가 명확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표준모델에 따르면 출원 전에 양도증을 받아야만 해서 대학교 양식을 차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자 | 관리자 | 답변일 | 2024-06-13 |
---|---|---|---|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입니다. 직무발명제도의 표준모델에서 양도증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가 4개월 이내에 승계통지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확인(영수)의 의미인 서류입니다. 사용자가 승계통지를 하였다는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였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확인 차원의 양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허 출원 이후에 양도증을 받는것이 아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확인(양도증)이기 때문에 출원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발명의 명칭이 유사하여 어떤 발명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최초에 신고한 발명신고서 상의 접수번호 또는 문서 번호 등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재질의 |
---|---|
다음글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등 |